* 2004년 사형폐지세미나때 이영우신부님이 발제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사형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자신의 판결로 인해 한 생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과 죄악감에 빠져 고뇌해야 하는 교도관이 있다는 것과 새롭게 변화된 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명령을 내리는 법무장관도 그로 인해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과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뇌를 인식해야 하고, 종교인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흉악범도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또한 그로 인해 잔학한 형벌을 직접 집행하도록 명령받는 교도관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이며, 그것이 단지 직업 혹은 임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사형수들을 위해, 그 현장에 참석하여 죽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하는 종교인들의 고뇌와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며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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