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유괴사건,살인,강도강간 등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역으로 죄인이 되는 상황이며, 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죄와 인권 모두 보호받지 못합니다.
과연 가해자(범죄자)가 인권이라는 명목아래 범죄사실을 보호받는게 정당한 걸까요?
인권의 기본적 개념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던가요?
"범죄자"와 "보통사람"은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사람에게는 인권이란게 존재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범죄자에게는 인권보다는 처벌이 더 우선인 셈입니다.
법은 한 국가사회를 편안하게 하는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 범죄를 짓는 사람은 이미 사회의 도덕과 선(善)의 의식을 해친 사람이니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회는 인권이라는 단어 한 글자를 운운하며 그들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묵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할 방식이며, 이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사용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법보다 우위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에겐 인권보다는 "법"이 우위로 서야 합니다.
인권이란 것은 언제라도 사회적인 상황이나 법률에 의하여 박탈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기본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가해자(범죄자)에 대한 인권발언은 자제해주십시오.
그들은 다른사람의 인권조차 무시하고 짓밟았으며 인권의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는 해충들입니다.
가해자 인권운운할 시간이 있다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 입을 여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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